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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05월 14일  ·  최종 수정: 2026년 05월 14일

Language / 언어: 한국어

본 환불정책은 거산세무법인(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 세금환급 서비스 "Taxradar"(이하 "서비스")의 수수료 환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본 서비스는 세무대리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위임의 해지) 및 관련 소비자보호 법령에 따릅니다.

Key Points · 핵심 요약
  • 성공 보수제(No Refund, No Fee): 환급 성공 시에만 수수료 33%가 청구됩니다.
  • 환급 실패 시: 수수료 0원, 회사가 청구하지 않습니다.
  • 위임 해지(취소): 진행 단계에 따라 환불 비율이 적용됩니다(제5조 참조).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세금환급(경정청구) 신청 대행 서비스의 수수료 환불 기준, 환불 가능 사유, 환불 불가 사유, 환불 절차 및 처리 기간을 명확히 안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 특성 및 수수료 구조)

본 서비스는 성공 보수형(Success Fee) 구조로 운영됩니다. 수수료는 환급액이 회원에게 입금된 후에만 발생합니다.

구분수수료비고
환급 성공 환급액의 33% (부가세 포함) 국세청 환급금 입금 확인 후 청구
환급 실패 / 환급액 0원 0원 회원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음
심사 중 회원의 자발적 취소 제5조에 따름 진행 단계에 따라 다름

제3조 (환불 가능 사유)

다음의 경우 회원은 이미 결제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심사 결과 환급이 거부되어 회원에게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 결제 수수료 전액 환불
  2. 회사의 귀책사유(서류 누락, 신청 지연, 시스템 오류 등)로 환급 신청이 무효 처리된 경우 → 전액 환불
  3. 회사가 사전 안내한 환급 예상액과 실제 환급액이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회원 책임 사유 제외) → 차액분에 대한 수수료 비율 환불
  4. 중복 결제,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한 과오납이 확인된 경우 → 과오납분 전액 환불

제4조 (환불 불가 사유)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합니다.

  1. 국세청 심사가 완료되어 환급금이 회원의 계좌로 정상 입금되었으며, 정상 수수료가 청구된 경우
  2. 회원이 제공한 자료(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로 정보 등)의 허위·누락으로 인하여 환급이 거부된 경우
  3. 회원이 본인 명의의 홈택스 계정 정보, 비밀번호 등을 제3자에게 노출하여 발생한 손해
  4. 회원이 동일 환급 건에 대해 타 기관·세무사를 통해 중복 신청한 경우

제5조 (단계별 환불 기준)

회원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 진행 단계에 따라 환불 비율이 적용됩니다.

진행 단계환불 비율비고
결제 직후 ~ 서류 검토 전 100% 환불 실비 발생 전 위임 해지
서류 검토 완료 ~ 국세청 접수 전 70% 환불 실비(검토·번역) 30% 차감
국세청 경정청구 접수 후 환불 불가 심사 완료까지 대기, 실패 시 수수료 미청구

※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는 진행 단계와 무관하게 전액 환불됩니다.

제6조 (환불 신청 절차)

  1. 회원은 환불 사유 발생 시 고객센터 이메일로 환불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신청 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성명, 결제일, 결제금액, 환불 사유, 본인 명의 환불 계좌(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3.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가부를 검토하여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4. 승인된 환불은 영업일 기준 5~7일 이내 결제 수단으로 처리됩니다(아래 제7조 참조).

제7조 (환불 방법 및 처리 기간)

결제 수단환불 방법처리 기간
신용카드 / 체크카드 승인 취소(부분취소 가능) 승인 후 영업일 3~5일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회원 명의 계좌로 환불 송금 승인 후 영업일 5~7일
해외 송금 / 기타 최초 결제 경로 또는 협의 계좌 승인 후 영업일 7~14일

※ 카드사 사정에 따라 환불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으며, 해외 송금 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는 회원 부담입니다(회사 귀책의 경우 회사 부담).

제8조 (위임 해지)

본 서비스는 세무대리 위임계약이므로, 회원은 「민법」 제689조에 따라 언제든지 위임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에 따른 정산 기준은 제5조(단계별 환불 기준)를 따르며,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이미 발생한 실비(서류 검토·번역 등)는 정산에서 제외됩니다.

제9조 (분쟁 해결)

  1. 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과 회사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원은 다음 기관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kca.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ecmc.or.kr)
    •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
  3. 최종 분쟁 해결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0조 (문의처)

서비스명  Taxradar
파트너  거산세무법인
전화  02-959-2622
고객센터  support@taxradar.im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변경 이력

  • 2026-05-14: 최초 시행